제24대 구례군체육회장 예비선거인 명단 양식
- 구례군체육회장 예비선거인 명단 양식.hwp(22.0K)[36]2022-12-01 09:48:59
본문
제24대 구례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예비선거인의 추천)에 의거 예비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2. 12. 2.(금)까지 공문 제출 *법정사무기일 12. 3.(토)
↳ 제출처 : 구례군체육회 사무국
- 제출기한과 개인정보 동의서 등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선거인의 자격 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필히 기일엄수 제출 부탁드리며, 아울러 명단 작성 시 사위등재 금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자격(구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9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1조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사위등재 금지
제32조의3(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
※사위등재죄
①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벌칙(선거인명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벌칙(선거인명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예비선거인 명단 추천 양식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