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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서식

제24대 구례군체육회장 예비선거인 명단 양식

작성자 체육회
작성일 22-11-25 17:49 | 377 | 0

본문

24대 구례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예비선거인의 추천)에 의거 예비선거인 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2. 12. 2.()까지 공문 제출 *법정사무기일 12. 3.()

제출처 : 구례군체육회 사무국

- 제출기한과 개인정보 동의서 등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선거인의 자격 등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념하여 필히 기일엄수 제출 부탁드리며, 아울러 명단 작성 시 사위등재 금지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자격(구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9(선거인)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1조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및 정회원단체의 회원 중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대의원은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항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사위등재 금지

32조의3(사위등재 금지)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사위등재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

벌칙(선거인명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 또는 예비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벌칙(선거인명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예비선거인 명단 추천 양식 1

      2. 개인정보 동의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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