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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업무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및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체육회
작성일 24-11-12 09:26 | 181 | 0

본문

본회 제 18차 이사회 의결로 회원종목단체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종목단체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1.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1부

2.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전부개정 1부


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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