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 사유 추가 안내
작성자 체육회
작성일 22-11-18 11:25
조회 1,594
댓글 0
- [붙임1]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2022.11.11..hwp(42.5K)[11]2022-11-18 11:25:29
본문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합니다.
향후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규정 개정 시 별도 안내(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도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우너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붙임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1부.
[이 게시물은 체육회님에 의해 2022-12-26 08:20:0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