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체육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추석 명절 관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지방체육회장선거)

작성자 체육회
작성일 26-09-11 11:09 | 8 | 0

본문

추석 명절 관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안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026년 12월에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한·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한 불법 기부행위 등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구례군 체육회장선거: 2026년 12월 23일(수)

❍ 핵심 주의사항 (기부행위 제한)

- 후보자(되려는 사람 포함)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경로당, 노인정, 선거인 모임, 체육대회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 문의처: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 061-782-2312)


자세한 '할 수 있는 사례' 및 '할 수 없는 사례'는 아래의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맨위로
  •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