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체육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체육회
작성일 21-04-30 11:17 | 2,040 | 0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 지원기간 : 2021년 6월 1일 ~ 12월 31일 (약 6개월)

  ⊙ 지원대상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운영)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 지원제외 : 국가 . 자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등

  ⊙ 지원내용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총 10,000명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160만원 지원,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조건 :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채용 / 주30~40시간 근무

                    *(재 고 용) 체육시설업체에서 퇴사한 자를 채용하거나 무급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신규채용)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 접수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5월 10일(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 관련문의 : 고용지원사업팀 (전화)02-1668-1327

                                           (사업안내)www.kspo.or.kr / spobiz.kspo.or.kr


붙임  1.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모집공고문 1부.

        2.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안내문 Q&A 1부.  

  • 맨위로
  • 맨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