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스포츠대회(행사) 방역수칙 개편 내용
작성자 체육회
작성일 21-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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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01_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37.0K)[3]2021-11-09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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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스포츠대회(행사) 방역수칙 개편 내용입니다.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